처리기관=국토교통부 녹색정책과
◆ 질의 요지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사용량이 전체 콘크리트양의 20%를 차지하는 경우 인센티브 10%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내용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 제2항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석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를 참고하면 용적률과 높이 완화가 가능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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