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고시
대한건축사협회, 부동산원과 작년 11월부터 협의 지속해 성과 내
공사비 산정에 누락된 ‘시스템 에어컨, 승강기 설비비’ 추가 적용
2월 11일부터 착공신고 신청부터 적용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비용 산출 시 활용하는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이 작년 대비 평균 8% 인상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0일 ‘한국부동산원 2020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건축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건물신축단가표는 건물 신축가격을 용도·구조별로 제시한 가격자료로 부동산원이 매년 초 발간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참조해 공사비를 재산출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대가산정 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제25조 제14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16.8.3)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감리비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토록 한다. 대가요율에 따라 감리비용 산출 때 기준은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부동산원)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국토부가 시달한 용도별 평균값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다세대 주택의 용도별 평균값이 약 17% 대폭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통상 부동산원에서 건물신축단가를 정할 때는 용도별 표준도면을 샘플링해 내역서를 산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비용을 산출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작년 11월부터 부동산원과 협의를 지속하며, 기존 다중주택보다 단가가 현저히 낮았던 다세대, 다가구 단가 인상(정상화)를 이끌어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신축단가는 전년 대비 각각 17%, 6% 인상됐다.
그동안 공사비 산정에 누락된 ‘부대설비 보정단가’도 추가 적용됐다. 냉방설비비용이 누락되었던 용도(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중)에 시스템 에어컨 설비비가 추가로 적용됐으며, 창고·공장을 제외한 모든 용도에 승강기 설비비가 공사비에 포함됐다.
이번 2020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고시는 국토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건축 관련 단체에 시달한 이후 착공신고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