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전지역 내 사찰과 향교·서원 등 전통 건축물의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6월 2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전지역 내 전통 건축물 증개축시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전국의 각종 보전지역에 산재한 전통사찰 816개와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 1,025개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등의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산재한 전통사찰(118개),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23개)의 증축시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전통사찰 등의 증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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