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소로만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입니다. 숙박시설이므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로서 사용하여야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 외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용도변경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생활숙박업을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시 불법용도 변경에 해당합니다.

◆ 해 석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금지 관련 입법예고(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람 후 4월 중 공포 예정)에 따라 숙박업소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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