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국가계약 공정화법’ 발의
공공발주사업에서 발주기관 감독·책임·권한 강화
각종 불공정거래 예방·중재 노력 명시

우원식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공공발주사업에서 발주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적정 대가 확보와 공정계약을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원식 의원은 공공발주사업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지방)계약 공정화법’을 지난 2월 2일 대표발의했다. 연간 국가 조달계약 규모가 약 120조 원에 달하고, 그 중 공사계약만 약 32조 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공정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국가(지방)계약법’ 체계 내에 발주기관의 관리책임 권한·의무를 부여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발주사업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은 하도급 거래 관련 계약서와 이행과정을 감독해야 하며, 계약 내용 변경(설계변경 등) 또는 조정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하도급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을 검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 시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지킴이’ 근거법도 마련됐다. 근거법에 따라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발주기관은 원청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 건축·건설 관련 30개 단체
   ‘국가계약법 개정연대’ 발족해
   개정안 발의 지지


특히 이번 개정안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건축·건설 관련 30여 개 단체가 ‘국가계약법 개정연대’를 발족하고, 개정안 발의를 지지해 주목된다.

개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하도급자도 단지 금액만 다를 뿐, 국가가 요구하는 동일한 시방조건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간접적 계약상대자로 봐야 한다”라며 “이 법을 통해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의 계약 이행과정 등을 책임 있고 공정하게 관리·감독·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점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서 참여자 간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직접 관리함으로써 공공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민생 현장 구석구석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며 “특히 올해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며 을(乙)들이 일한 만큼 제값을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뉴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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