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규모 점검단 구성…전국 966개 건설현장 점검
추락‧굴착‧지반침하 등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해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도로, 철도, 공항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이뤄진 점검단을 구성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 대상(자료=국토교통부)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 대상(자료=국토교통부)

주요 점검 분야는 감리업무와 안전관리, 건설기계와 품질관리 등이다.

우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과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확인의 업무수행 실태 등 감리업무에 대해 점검한다.

주변 지반침하와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관리한다.

타워크레인과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도 점검한다.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와 타업무 겸직 등도 점검 대상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점검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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