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제360호)'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분야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에서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종합평가로, 엔지니어링 설계와 동일하게 바뀜에 따라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와 신생 건축사사무소의 입찰참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국내 건축사사무소들의 운영구조와 현실로 볼 때 신용평가 자체가 특정 대규모 건축사사무소 이외에 일반 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와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국 몇몇 특정업체에 낙찰의 쏠림이 예상되는 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축사들의 중론이다.
한편 이 기준이 오는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갖는 형식으로 지난 해 10월 26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대한건축사협회의 늦장 대응에 실기(失期)를 우려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백민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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