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한국건축가협회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금번 총회는 작년도 정기총회에서 무산된 통합 및 통합합의서(정관, 부칙, 이행규정)승인을 위한 임시총회로, 많은 회원들의 찬반토론으로 이어지다 수정발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승인하였다.
2007년 12월 14일 FIKA송년회에서 건축3단체통합추진합의서에 관련단체장들이 서명함으로써 시작된 통합논의는, 곧바로 조직된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의 초석인 정관의 제정 등을 위한 회의를 60 여 차례 하였고, 통합건축사협회 창립준비대표자회의도 3회나 개최하였다.
금년 2월 25일 대한건축사협회가, 동 27일에는 새건축사협의회가 총회를 열어 합의된 원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3단체 중 가장 먼저 통과 될 것으로 보였던 한국건축가협회는 작년도 정기총회에서 본안을 유보시켰고, 금년 5월에 와서야 원안이 아닌 수정안의 통과를 보게 되었다. 이는 각 단체의 전 현직 회장과 부회장, 이사, 시도회장 등 실질적으로 그 회를 대표할 회원들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에서 합의 의결된 것을 수정한 것으로서, 타 단체의 입장에서는 유감스러울 수도 있고 안타깝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결되지 않고 수정안이 의결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수정된 정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협회의 존립근거인 "건축사법에 의한"이란 문구를 1조에서 삭제한 것이고, 둘째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부처장관"으로 바꾼 것이다. 즉 주무부처를 기존의 국해부와 현재 건축가협회가 등록되어있는 문광부로 복수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3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것을 뒤엎고, 실정법과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 없게 느껴지기도 하나, 다시 생각해보면 차제에 서로 합심하고 노력하여 수정안대로 정부를 설득하여 건축문화의 지경을 넓히고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하다.
그간 건축은 건설의 물량과 경제논리에 밀려 '항상 건설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정부나 경제학자들에 의해 인식되어 왔다. 특히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조차 건축은 얼마 전 까지 1개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족되고, '건설 속에 건축(설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 속에 건설이 있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주호영)이 있을 정도로 정치인의 안목도 높아져 있으며, 문광부는 창설 이래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는 정책 속에서 예총 산하에 건축가협회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인들이 통합단체를 만들려는 이유는 WTO, FTA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 강화, 국제규정에 맞게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관계법 및 교육환경에 능동적이며 빠른 대처, 건축문화의 공공성 확대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두 기득권을 버리고 살신성인의 심정으로 통합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주무부처의 복수등록에 대한 법적 해석과 이론은 꽤 다양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결론은 가능하며 민법주해 총칙에는 목적에 따라 양쪽의 허가를 얻어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50여 년간 문광부 등록 사단법인인 건축가협회와 40여 년간 국해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협회가 통합될 경우, 정부정책을 계속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조직의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현대는 소통과 교류가 무엇보다 필요한 통섭의 시대로서 행정부로서는 기대이상의 소득과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렇게 유연한 정책을 펼침으로서 건축문화 향상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제 건축사단체들의 통합을 계기로 대한민국 건축문화를 몇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문화의 시대를 여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전적으로 정부의 판단과 정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