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심의절차 간소화 된다
정부청사, 리모델링 등 그린뉴딜 통한 ‘그린청사’로 조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건축허가·심의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했다면 올해부터는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고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진다.
1월 1일부터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도 허용됐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정부가 발표한 건축 등 분야별 제도 변화를 소개한다.
<국토·교통>
건축허가 소요시간 단축과
건축공사 금융비용 절감
건축허가·심의절차 간소화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대면 심의 원칙이 바뀐다. 지난해 10월 제115회 국정 현안점검회의에서는 ‘국민 불편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안건이 상정됐다. 당시 규제개선 방안으로 건축허가 도서 간소화와 건축 심의 대상 축소가 논의됐다.
현재는 허가 신청 시 대부분의 도서를 제출하고 있고,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면 되고,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도 금지된다. 따라서 서면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해진다.
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과 건축공사를 위한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허가 제도 개선 내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되고, 건축심의 제도 개선 내용은 2021년 4월경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 법)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제정된 도시숲법은 도시숲과 생활숲, 가로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 등이 조성 관리·이용 등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아파트라는 국내 주거환경 문화 정착에 따라 재건축 등 재정비사업 시 건물과 함께 40년 넘은 수목이 베어지고 도시숲 감소가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바 있다. 도시숲법 시행으로 도시숲조성 관리에 민간이 참여하는 등 보다 나은 환경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금융·재정·조세>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현재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2020년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다만 세원 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지(6개월)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제도가 신설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 고지제도를 적용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기존 매년 4월·10월에 하던 예정신고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 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하게 된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21년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된다.
<행정·안전·질서>
리모델링 등 통한
그린 청사로 거듭난다
정부청사, 그린 뉴딜을 통한 ‘그린청사’ 조성
정부청사는 2025년까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저감형·친환경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한 다각적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노후 청사(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를 대상으로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저장장치, LED 조명) 도입,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조시스템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구축 ▲정부청사 주변 울타리 숲 조성 ▲정부청사 옥상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다중이용공간 자연친화적 공기정화 식물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 서명 적용
2021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종전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민간 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다. 민간 전자서명 시범사업자는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이 있다. 향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전자 서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란 국민이 국가나 금융기관에 신청 등을 할 때,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의 정보를 필요정보만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일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 13종을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2~3일 소요됐지만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사업자등록증), 행안부(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음으로써 즉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1년 2월에 소상공인 자금융통, 개인채무 조정 등 14종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올 상반기까지 10종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청년마을 조성 확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 소멸과 청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청년마을 전국 확산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을 전국 12곳으로 확대한다. 기존 조성사례로 전라남도 목포시와 충청남도 서천군, 경북 문경시가 있다.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해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하고, 기존 청년마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제공해 이주청년의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
전통건축의 부재 활용 등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서 논의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도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과 비축에 관한 사항, 전통건축의 부재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고용>
고용안정을 위한
인건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 일을 특정해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20년에는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1년에는 월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 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중인 자로서 수습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 금액이 산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