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수탁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는 2021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계획(안)을 공고했다. 건축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건축사 실무교육은 최초 등록 후 5년마다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40시간 중 미 이수한 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또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8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2021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은 윤리교육 29개 과정, 전문교육 219개 과정을 포함한 총 248개 과정을 개설해 472회의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182개 과정, 사이버교육 114개 과정으로 이뤄진다. 교육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11개 기관이다. 시도별 교육과정은 서울 64개 과정 등 총 17개 시·도에 총 305개(중복 과정 57개 포함) 과정이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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