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말 수개월의 조사를 마친 결과, 건축규제 1,178건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696건은 폐지하고, 나머지 482건은 올 3월까지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축불만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 그간 건설단체·건축사·시도공무원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건축계 입장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건축규제 정비는 환영할 만하겠다. 그동안 건축규제를 내세운 지자체의 횡포는 어떠했는가. 지자체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만든 건축규제는 법 위에 군림해 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문제를 야기 시켰었다. 이로인해 인허가를 담당했던 건축사들은 대관업무가 매일 전쟁일 수밖에 없었다. 어느 건축사는 “구청 공무원들과 웃으며 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까지 말한 것을 보면, 건축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간다. 아무튼 국토부의 이번 지자체 건축규제 폐지로, 전보다는 수월한 건축 인허가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법들은 대부분 규제법이다. 건축법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건축물 하나 지으려면 피눈물 몇 바가지를 흘려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얽히고설킨 법들이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법으로도 힘든 와중에 지자체의 건축조례까지 적용해야 했기에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알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건축계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과 건축행위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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