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사법’ 일부개정안(본지5월 1일자 1면 게재)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30일 공포, 일부시행 되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먼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건축가’ ‘건축설계사’ 등과 같은 명칭은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건축사협회 회원 및 임원 조항(제33조, 34조)이 삭제됐다. 또한 건축사 양벌규정이 신설됐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대학원 졸업(예정자), 건축분야 기술자격자, 기사자격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등은 2019년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이 폐지된다.

이번 공포된 법률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알림광장)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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