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물 대장 도면과 다른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려 하는데 현재 위법건축 부분을 철거 후 원래 도면대로 원상복구 하는 것도 신고 대상인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건축허가·신고하여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일 경우 해당 허가·신고 절차를 생략하여도 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행위가 허가·신고 대상인지 여부 및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석
위법 건축물의 경우 법적 절차가 생략될 경우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webmaster@an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