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층 이하 모든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2층 이하의 소규모건축물도 신축 시에는 의무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기존건축물은 허가대상인 증·개축, 리모델링 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3층 이상, 1000㎡ 이상 등의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다.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대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고층 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1대 이상 피난용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외벽마감재에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소방·보안·테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종합방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11층 이상 건축물의 옥상광장 피난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차의 진입통로를 확보하며, 창문에 소방관 진입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도/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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