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공정 동시 작업 금지···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 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12월 24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 검토 후 작업 원칙’으로 공사 감리자가 작업 시행 전 작업계획서를 확인‧검토하도록 했다. 공사 감리자는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공공공사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앞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 작업이 금지 된다. 지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 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규모 공사의 비상주 감리를 내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사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하고 있다. 따라서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장 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요 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화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2개층 바닥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