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 둔 교육체계 구축해 ‘건축사 실무교육’에 반영
2021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 마련해 BIM 발주 및 수행 지원 예정
정부가 건축 등 건설산업의 전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BIM 적용기본 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 12월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이다.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 및 공유해 설계‧시공‧유지관리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BIM의 적극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침 및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국토부도 건축‧토목 등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BIM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기준 등을 마련하고, BIM 도입이 앞선 ‘건축’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은 BIM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BIM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해 건설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를 의미한다. 건축‧토목‧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 설계, 발주, 조달,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전(全) 생애주기에 대해 BIM을 도입하며,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했다.
◆ 민간건축물,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 BIM 설계 지원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LH 공동주택에 대해 2021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 의무화를 확대한다. 민간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해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BIM 설계 자동화 기술과 BIM 시공 자동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개발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해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 건축사들의 BIM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BIM 사업 참여 경력관리, 역량평가 방안, 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BIM융합 얼라이언스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가BIM센터를 중심으로 BIM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2021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에 발표한 건축분야를 포함해 토목 등 건설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 간에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