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고 건축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 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5월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분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선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촉진한다.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커튼윌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도록 협의하고,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한다.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 홍보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2021년 기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는 최대 150억 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지원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은 최대 20억 원 이내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그린뉴딜 확산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냉방 및 난방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삭제해 국민들의 인증제도 참여도를 제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도 확대 운영한다. 202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해 원활한 인증 수행 및 인증소요 기간 단축 등으로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현재 인증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한 곳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1건이 인증되다 2020년 11월 기준 426건을 인증했다.
양 부처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2021년 내 시행하고자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