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개‧보수 리모델링 건축법규 적용 완화나 특례 강화 요구
국내 주택 중 20년이 넘는 주택이 전체의 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제도적으로 이들 노후주택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2월 23일 ‘노후 주택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은 지 20년이 넘는 주택이 전체의 48%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후 주택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주택 수 1,813만 가구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870만 가구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후주택이 늘어나면서 개‧보수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도심의 건축물 가운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대부분 부적격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다.
기존 부적격 건축물을 개‧보수나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사업 허가 시 대부분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건축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증‧개축이나 연면적 증가 등이 동반되는 리모델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기존 건축물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피난계단 설치 혹은 화장실이나 욕실, 기계설비의 증설 등의 수요가 있지만,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
◆ 건축법규 적용 완화나 특례 강화로 사업 활성화 유도해야
건축법에서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기준의 적용 완화나 특례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규의 적용 완화나 특례를 강화해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건산연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의 완화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리모델링 행위로서, 엘리베이터 설치나 입주자 편의를 위한 화장실이나 욕실 등의 증축,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기존 건축물에서 엘리베이터의 증설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일본의 경우처럼 엘리베이터 증설 시 전 층의 승강로 면적을 용적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택 리모델링 시 현행 주차장법 기준을 소급 적용해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를 강제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세대수나 임대 면적이 늘어나는 증·개축이 아니라면, 증축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주차대수를 추가하되, 추가되는 주차 수요가 1대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지하 주택의 반지하층을 헐어내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 경우 사라지는 건축 면적만큼 옥상 등에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에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공공에서 금융 및 조세 측면의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주거환경개선 자금을 활용해 노후 불량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국 노후 주택의 창문 및 창문틀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동절기 난방비 절감 등 기대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