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협회 제33대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지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열람대상은 제33대 회장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이다.
회비미납, 건축사자격 미등록 등으로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정회원 또는 휴업회원의 경우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다. 다만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12월 21일)까지 회원권리정지자가 미납회비를 완납하거나 건축사자격을 등록하는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는 선거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공지사항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kira6800@naver.com) 또는 팩스(02-3415-6899)로 신청하면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12월 21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02-3415-6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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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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