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특성 고려할 수 있는 안목 보유한 심사위원 선정 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설계공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심사위원 선정과정을 더욱 정비해 공모절차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건축 관련 설계용역 발주제도가 분리, 건축설계에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며 설계공모가 지속적으로 강조·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05건의 공공건축 사업 발주방식 중 전체의 92.6%에 해당하는 1,117건이 설계공모방식을 통한 발주였다(월간 <건축사> VOL.618, 건축담론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의 현황과 과제’ 참조).

작년 12월 말일 auri에서 발간한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16~’17년에 진행된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선 관련 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현재 공식적인 심사위원 풀(pool)이 없는 상태에서 각 발주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 풀을 구축하거나, 건별로 내·외부 추천 등을 통해 심사위원 풀을 선정한 다음 추첨 등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발주기관 임직원이 건축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경우 3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해 심사위원이 7인인 경우 2인이 발주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돼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이에 각 건물의 특성을 반영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전문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건축의 참여 기회를 갖게 되는 건축 설계공모의 확대는 건축사업계에서도 환영받고 있으나, 그간 지적되었던 문제들은 아직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다.
 
◆ 금품수수, 전관예우 등
    설계공모 둘러싼 논란
    “심사위원 선정 및 진행에 관한
    컨트롤타워 필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한 심사위원 자격은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덧붙여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그러나 ‘지자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에서는 건축사뿐 아니라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심사위원에 포함하고, 조교수급 이상의 경우는 정확한 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앞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내용은 부재한다.

최근 A건축사는 “현재 (설계공모에)실무경험이 부족한 심사위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전문적인 심사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위원 선정 및 진행에 관한 전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는 건축사보다도 교수 등을 중심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 또는 해석의 차이가 있으므로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건축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건축사업계의 중론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금품수수에 대한 의혹이다. 모 건축사는 “설계공모 심사 과정에 은밀한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저 소문이 실제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내부 심사위원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S건축사는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심사위원을 참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전관예우 등의 소문이 계솔 돌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내부 심사위원을 참가시키지 않아도 전문성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현재 돌고 있는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부 관계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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