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청, ‘불성실감리자 삼진아웃제’ 시행
비상주 감리업무 시 관리 불가한 사항 감리자에게 요구…문제 시 “책임 묻겠다”
서울시건축사회 “현행법 위반한 임의규제로 시정요구해 개선할 것”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가 신축공사장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불성실감리자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며, 현장관리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공사감리자에게 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효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사고 관련 책임과 불이익을 애꿎은 건축사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동대문구가 시행 중인 ‘불성실감리자 삼진아웃제’에 대해 현행법에 위배된 임의규제라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동대문구청은 지난 11월 4일 동대문구 소재 신축공사장에서 사고에서 벌어졌던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장관리 중점사항을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불성실로 3회 적발 시 ‘불성실감리자’로 지정해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통보하며, 동대문 감리자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번 동대문구청이 시행 중인 ‘불성실감리자 삼진아웃제’에 대해 서울시건축사회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상주 감리에서나 가능한 사항을 비상주 감리자에게 요구하고 책임을 묻는 점 ▲건축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 건축사에게 업무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한 점 등이다.
동대문구청이 정한 현장관리 중점사항은 ▲착공(해체) 전 가설울타리, 분진망 설치상태 불량 ▲공사장 소음진동 기준치 이상 적발 ▲도로 무단 점용 후 공사용 자재 등 적치사항 적발 ▲공사장 내 개인보호구(안전고리, 안전모) 미착용 등 공사장 중요 준수사항 미이행이다.
그러나 현장의 소음진동, 도로무단 점용 및 공사장 내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관리는 비상주 감리업무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영역이며, 착공(해체) 전 가설울타리, 분진망 설치상태 또한 공사감리자 지정 이전에 발생되는 문제라 공사감리 수행 시점에 있어서도 문제를 드러내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다. 게다가 공사감리업무에 제한을 두는 것은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의한 징계처분 시에 가능하며, 이를 동대문구에서 제한할 경우 건축사법을 위반하게 된다.
서울시건축사회 관계자는 “현장에 계속 상주하지 않는 이상 비상주 감리자가 도로 무단 점용 여부나 공사장 소음진동이 과도한 지 파악할 수가 없다”며 “착공(해체) 전 현장에 대한 문제도 공사감리자 지정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감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줄이겠다는 고육책이긴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요구하면서 책임을 묻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혹하다. 시정을 요구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