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준’ 내 목구조 건축 규모제한 폐지
국립산림과학원이 그간 소규모 건축에 국한됐던 목구조 건축 시장이 ‘건축구조기준’ 내 목구조 건축 규모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대형‧고층 목구조 건축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성능 목조 자재 개발 등으로 대형 목구조 건축물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구조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 내 목구조 건축물의 규모 제한을 폐지했다.
‘건축구조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화구조 성능 기준에 근거해 2005년부터 지붕 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목구조 건축 규모를 제한했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조용 목재제품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키고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기준을 제정해 높은 강도와 균질한 성능으로 목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목구조 건축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한국산업규격의 제‧개정을 담당하며 건축 시장에 신뢰성 있는 공학 목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조용 집성재 기둥과 보,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 벽과 바닥에 대한 내화성능을 2시간 확보해 대형‧고층 목구조 건축 시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대형‧고층 목구조 설계기술 개발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높이 19.1미터의 한그린 목조관을 축조 실연함으로 저층 소규모 건축에 국한된 목구조 건축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은 “목구조 규모 제한 폐지는 대형‧고층 목구조 건축 시장 확대와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선순환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목구조 건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