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만으로 재건축,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가능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이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서 추진된다. 모두 재건축,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지만,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앞으로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건축법에 건축협정 제도가 반영돼 시행됨에 따라 전국 4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지원센터’로 지정했고,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 혜택 등을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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