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향식 피난사다리 선택적 설치 가능
'지능형 건축물인증제도' 근거 규정도 마련
앞으로 전통 한옥에 대한 보전이 강화되며,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전통 한옥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한옥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한옥에 대한 용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함에 따라 혼란이 가중, 한옥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한 서까래 등에 대한 교체에 대한 내용도 개선하여 한옥을 손쉽게 개ㆍ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구현을 위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공동주택의 화재 시 여러 가지 피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 피난구 이외에도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물류창고 등의 화재안전기준 보완을 위해 불연성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등을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 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 대상에 추가하고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확대·보급을 위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시 전문기관의 석면함유 여부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시 내진설계과정 등을 구체화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