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올해 6월부터 한옥처마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늘려서 설계할 수 있게 한옥 대수선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2월 26일 밝혔다.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단, 지정‧등록 문화재는 제외된다.

제정된 내용을 보면,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감안해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기준을 따로 정했다. 먼저 빗물이 튀어 썩는 등 오염·훼손이 자주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초석 위로부터 60㎝ 이하)을 수선하는 일은 고치는 기둥 수에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법에서는 기둥 3개 이상을 수선할 때 이를 대수선으로 간주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옥 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처마선을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내밀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축법 58조(대지안의 공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처마선을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2m 이하로 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지 않을 경우는 2m를 띄어야만 했다. 미비한 지자체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 하겠다. 아울러 외벽선 경우는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띄우면 된다.

이와 함께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해 북측방향의 높이 9m이하 건축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우면 되고,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 처마 밑에 설치하는 반침(半寢)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다음으로 ‘우수건축자산’은 해당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하도록 했다. 건축물을 비롯해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앞으로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 ‘건축자산 밀집 지역’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구역 내에서는 도시의 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보전을 위해 건축법‧국토계획법 등의 일부조항*을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 6월 4일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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