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 개정

조달청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중 심사방법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와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해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해 설계안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10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1조(심사방법 등) 7항에서 온라인 심사 관련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추가된 내용은 ‘용역비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과 감염병 예방 등으로 인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이다. 기존 규정에는 ‘용역비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감염병 예방 등의 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볼 때 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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