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트공간 불법확장 중 사망사고, 인테리어 업자 ‘철퇴’
업무상 과실이 현장 근로자 사망케 해
아파트 피트 공간 무리하게 확장하는 사례 빈번…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파트 피트 공간의 조적벽 철거를 의뢰한 인테리어 업자 A씨와 피트 공간의 조적벽 철거를 의뢰받은 공사책임자 B씨가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산업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에서 공사를 벌이던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양형의 사유가 됐다.

창원지방법원 안좌진 재판부는 피트 공간의 조적벽 철거 등을 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조적벽 철거를 의뢰받은 B씨에게 금고 6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사건은 창원시 ‘U 아파트’ 피트공간의 조적벽 철거과정에서 조적벽 상단 부위 벽돌이 무너져 내려 머리에 맞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외상성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건이다. 작업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도면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업무가 있다. 철거 작업을 맡은 피고인 B씨 역시 붕괴의 위험을 고려해 조적벽의 상단 부위부터 철거를 하거나, 상단부위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근로자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씨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피고인 B씨 역시 상단부위부터 철거를 하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C씨가 사망이라고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유로 상기와 같은 양형의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피트(PIT)공간은 건축 설비나 각종 배관을 설치·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공간으로, 전기‧통신 배선실, 파이프실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관련 작업자가 아니면 접근이 차단돼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피트 공간을 무리하게 확장해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요구가 있다. 이번 공사 역시 안전과 직결된 피트 공간을 개인이 전용하려는 목적으로 공사를 벌인 사례로 이는 불법 확장에 해당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건축사는 “설계와 시공의 책임 영역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사실이 법 사각지대에 놓인 실내공사 사고를 통해 다시금 확인됐다”면서 “도면 없이 시공돼 빚어진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건축사 책임설계하에 실내 및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