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물의 벽면이 경사진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평면 작성 기준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물의 높이, 면적 산정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개별 건축물의 면적산정 등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은 허가권자 소관 업무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석
상기 회신 내용은 2019년 질의회신하여 받은 답변사항으로 최근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물의 높이 및 면적 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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