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건축가 측, 대한건축사협회에 사과문 송부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
협회, 유사사례 방지위해 건축사법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온라인을 통한 불법‧편법 행위를 자행해 고발한 온라인 건축설계 플랫폼 ‘착한 건축가’ 사건이 일단락됐다. 피고발인의 사과문서가 협회로 도착했고, 해당 사이트는 현재 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피고발인의 사업이 전면 백지화 등 시정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협회는 지난 9월 초 최소비용, 최대속도, 최적설계를 목표로 평면도와 단면도 등을 제시하면서 면적별 비용을 홍보하는 온라인 건축설계플랫폼 ‘착한 건축가’를 건축법 제23조제1항 위반, 건축사법 제4조 및 제23조 위반 등으로 해당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 사유가 된 사항은 피고발인은 건축사자격 소지자도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온라인 건축설계플랫폼의 방식으로 ‘비대면 건축설계서비스’를 건축주에게 홍보하고 ‘건축사업’을 영위한 점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설계 상담과 기획, 디자인, 설계도면 제공 등으로 국가 전문자격제도가 부정 당하는 사례이자,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설계도면을 면적당 단순 가격경쟁 위주로 홍보해 디자인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건축설계시장 왜곡 및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에 이른 것이다. 이에 피고발인은 9월말 진정성 있는 사과문서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사업의 전면 백지화 등 시정조치를 알려왔다.

사과문에서 피고발인은 “우선, 공인된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건축사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착한 건축가들’이라는 온라인 서비스 웹사이트가 건축사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하고, 웹사이트를 제작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 공인 건축사들 및 건축사협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트 제작 취지도 밝혔는데, “비대면 시대에 건축을 희망하는 잠재고객과 공인된 자격을 보유한 전문 건축사들을 온라인상에서 상호 연결시켜주려는 의도에서 오직 광고적인 시각에서 기획, 제작을 하게 됐고, 테스트를 목적으로 온라인에 테스트 버전의 웹사이트를 올린 것”이라고 소개하며, “건축사의 오해와 공분을 사게 됨을 뒤늦게 인식하게 돼 해당 사이트를 자체 폐쇄하였고, 사이트를 통한 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9월 28일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둔 상태이다.

특히 현행 건축사법상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으나, 협회가 건의한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설계 상담과 기획, 디자인, 설계도면 제공 등으로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건축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한해 건축사법 제39조의2(벌칙)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과문 전문
사과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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