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마련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전실 및 홀’ 등 주거공용부분에 대하여 구조변경 칸막이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업체에서 견본주택에 전실을 확장한 모델을 제시하거나 전실의 확장이 용이한 주택평면으로 주택건설서업계획을 신청하는 등 전실확장을 조장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설계 시에 전실 불법확장을 유도하는 설계를 자제하고 사용검사 시 제출하는 감리완료 보고서 작성시 전실부분에 대한 불법시공 여부를 확인토록 국토해양부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건축사회(www.sira.or.kr/공지사항)를 참고하면 된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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