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군사·국방 시설의 건축 허가권이 국방부로 이전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부대 주둔지 바깥에서 건설하는 주거·복지· 체육·휴양시설을 제외한 국방·군사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건축승인과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군사시설을 건축하려면 지자체장의 건축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군사보안상 문제 소지가 있고, 건축허가권자가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협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절차를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계획승인 2단계로 구분 ▲인허가 의제사항을 기존 4가지에서 개발행위허가 등 47가지로 확대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지자체 통보 ▲ 도시관리계획 등 결정 전 국방부장관 사전협의 명문화 등이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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