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20개 규제 개선
오피스텔·상가 등 재건축 허가 동의요건 완화(100%→80%)
지하 주차장 경사로·실외기 등 건축면적서 제외
포스트 코로나 대비 건축 행정 ‘비대면화’
앞으로 건축 허가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허가도서가 간소화되고 심의대상이 축소돼 허가기간이 축소되고, 특례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등 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지하주차장 경사로나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을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율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가 포함됐다.
발표에 따르면, 허가 시 제출도서가 간소화되고 착공 시 기술적 사항을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착공 단계에서 전문가가 검토하게 된다.
결합건축 허용 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대지 간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제도의 허용 조건이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까지로 확대된다. 즉, 4개, 5개 이상도 가능하다.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적용대상 또한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결합건축 제도 적용 대상이 2개 대지 간 100m로 한정되고 절차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축소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권한은 명확하게 규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 법적근거가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를 근절할 방침이다.
생활 필수·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 기준도 완화된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2m까지) 등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가설건축물 건축재료는 안전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한 기존 천막에서 합성수지까지로 허용했다. 세부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스프링클러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했을 경우 외벽 단열재를 교체하지 않고 내부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인증 절차를 이행할 때 불편함을 겪었던 녹색 건축 관련 인증제가 통합 관리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건축기준 정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림이 있는 알기 쉬운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과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178개 법령을 다룬 한국건축규정을 만들고 이를 누리집(e-KBC)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상가 등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한옥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은 공동주택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 50동에서 10동까지로 확대된다. 특별가로구역 활성화도 추진된다. 현행 규정에 부적합해 리모델링 시 규모를 축소하거나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등 리뉴얼 조건이 필요했던 노후 건축물 일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중 공개 공개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에 설치비를 대체 납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반도 마련됐다. 정부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재구축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구축해 건축물 내 감염병 예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을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도 개선한다. 건축 BIM 로드맵 수립, 건축도면 정보 공개, 건축 허브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6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