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안전사고에 취약, 대형 인재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건수는 207,422건이고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2,0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법상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로,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증‧개축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종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건축물 중 무허가 건축물이 178,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용도변경 11,753건, 무단 대수선 5,8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만9,476건, 경기도가 5만878건, 부산광역시가 2만6,394건 등 순이었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8만467건에 1,498억2,100만 원에서 2019년 131,946건 2,002억3,8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규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 사이 약 2만 건이 추가로 적발돼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2018년 47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사고도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면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합동점검 강화, 지자체 간 적발 노하우 공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 방식 고도화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