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빌딩풍 재난법’ 대표발의 “태풍보다 강한 빌딩풍, 재난으로 규정해야”
점차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빌딩풍 관련 재난 규정이나 근거법령이 없어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층빌딩의 증가 추세임을 고려해 빌딩풍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예‧경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23일 ‘빌딩풍 재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빌딩풍 재난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빌딩풍을 태풍·홍수 등과 같은 재난으로 규정해 국민안전 보호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하 의원은 “빌딩풍은 실존하는 위협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빌딩풍의 재난규정 근거법령 부재로 국민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 스스로 빌딩풍 위협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이라고 밝히고 부산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번 마이삭 태풍이 부산지역에 상륙했을 때, 고층빌딩 밀집지역은 마이삭보다 두 배 이상 세기의 빌딩풍이 불어 유리창과 건물 부착물 등이 파손되었고, 파편물이 날리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지만, 당시 빌딩풍 재난문자 발송 등 국가 차원의 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빌딩풍이 재난으로 규정되면 이미 재난에 속해 있는 태풍‧홍수처럼 국가 차원의 대비가 가능해진다. 하 의원은 “전국적인 고층빌딩 증가 추세 속에서 빌딩풍 위협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서“재난문자 발송 등 예‧경보체계가 갖춰져 국민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빌딩풍의 재난 규정과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의무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풍이 상륙한 지난 9월 7일 0시부터 12시간 동안 해안가 고층 건물 주변의 풍속을 측정한 부산대학교 권순철 교수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바닷가 앞에서 관측한 풍속이 24㎧였고, 마린시티 일대의 빌딩풍은 47.6㎧였다”면서, 엘시티 일대는 해안가에 비해 2배 이상의 풍속이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가 변화면서 재난도 달라지듯 상황에 맞는 재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빌딩풍에 의해 입주자보다 비산물에 의한 보행자들의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면서 앞서 하태경 의원의 입법 역시 “빌딩풍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빌딩풍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