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우체국·은행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가능

인지세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계약 당사자들은 서명날인을 마친 당해에 계약서마다 수입인지를 첨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내용 관련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도 인지세법 상 과세대상에 속한다.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와 수입인지 구매처 등을 정리했다.

인지세는 수임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공공·민간계약 모두에 해당된다.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1천만 원 이하(1천만 원 포함)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5천만 원 수임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계약금액에 따라 1부 당 계약서 인지세는 4만 원이 된다.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 뒤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게 되므로 총 납부할 인지세는 8만 원이다.

수임업무를 종료한 이후 계약금액이 확정돼 수임계약서엔 계약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년도에 납부할 인지세는 최저 계약금액에 따른 액수인 2만 원(1부 당)이다. 이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에서 2만 원을 제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계약금액이 6천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해당되는 인지세 7만 원 중 기존에 납부한 2만 원을 제한 5만 원을 더 납부하면 된다.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자들끼리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e-revenuestamp.or.kr)·우체국·은행 등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수임계약서에 첨부해 인지세를 납부하면 된다. 수임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본세의 300%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자료실에 접속한 후 ‘인지세 상담사례집’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 소비세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전자수입인지 문의처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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