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외, 국토부-문광부 복수등록 조건

건축3단체의 ‘통합 및 통합합의서 승인’ 의결여부로 건축계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한국건축가협회 임시총회가 지난 21일 일원동에 위치한 ‘래미안하우스’에서 개최, 상기 안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가 지난 2월 25일과 27일 각각 총회에서 통합합의서에 승인한 상태로, 한국건축가협회의 승인 여부가 실질적인 통합의 향방을 가르는 중차대한 갈림길이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한국건축가협회 김창수 회장,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김광현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비롯해 한국건축가협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 진행 중 일부 회원들은 “한국건축가협회는 예술단체다. 예전 김수근 선생 등과 같은 선배들이 일궈낸 50년의 역사를 왜 바꾸려고 하는가”라며, 3단체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통합을 찬성하는 회원들은 “건축가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결과물을 유도하는 지위이다. 그간 건축계는 50년간 분열이 되어왔다.”며, “현재의 편의가 아닌, 미래를 위해 통합이 필요한 것이다. 역사는 분열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통합을 생각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3단체 통합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고 일부 회원의 안건인 ‘원천무효’의 안과 ‘통합정관 수정’의 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결을 논의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통합정관 대해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부서 범위에서의 활동가능 여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의 관계유지 △문화체육관광부의 건축문화 관련 지원금의 유지를 위하는 것이 건축계를 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등을 통해 통합정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통합정관 수정은 타 부처와의 등록 및 활동을 위해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분을 삭제할 것과 정관 부칙 내용 중 승인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주무장관’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건축가협회는 예술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은 예술이 아닌 산업경제측면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거수로 진행된 투표 결과는 통합정관 수정을 전제로 승인하자는 ‘조건부 승인’에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합정관 수정에 대한 3단체 간의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월 초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 가질 예정이다.
<3단체통합 주요 추진 경과>
-2007. 12. 14 3단체 통합추진 합의서 서명(FIKA 송년회)
※대한건축사협회 한명수, (사)한국건축가협회 변 용, (사)새건축사협의회 이필훈
-2007. 12. 18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구성
-2008. 05. 23∼24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워크샵
-2008. 07. 10 제1회 통합건축사협회 창립준비대표자회의
-2008. 10. 02 제2회 통합건축사협회 창립준비대표자회의
※통합협회의 명칭 ‘대한민국건축사협회’로 추진키로 의결
-2009. 02. 09 제3회 통합건축사협회 창립준비대표자회의
※통합을 위한 통합정관(안)과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안) 합의서 서명
-2009. 02. 25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 통합정관 승인
-2009. 02. 27 새건축사협의회 총회 통합정관 승인
-2009. 05. 21 한국건축가협회 임시총회 통합정관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