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강화법 대표 발의…2년 단위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정비 강화법’이 발의됐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농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2년 단위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농촌정비법 개정)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제안사유에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9,000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4,000호에 달하고 있다”면서,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빈집에 대한 공익신고 제도가 시행됐지만,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따른 그 외의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윤준병 의원은 “2년 단위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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