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대가산정 기준 연구’ 중간보고회가 4월 27일(목) 오전 8시 30분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주최와 대한건축학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건축설계 대가 산정 기준 연구는 국토해양부,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지원하였으며, 보고회는 전영철 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친환경 건축설계․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기준 개선방안을, 이병호 서울건축부설 하이테크 설계연구소소장 이병호 박사(서울건축부설 하이테크 설계연구소소장)가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발표된 건축사 설계․감리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시간과 책임연구원인 서울대 김광현 교수의 발언으로 보고회는 마감됐다. 보고회에 참석자로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회장과 본 연구의 책임자인 김광현 서울대교수를 비롯하여 3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인 친환경 건축설계․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기준 개선방안의 발표내용으로는, 친환경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의 수행 및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따르는 업무량의 증가와, 전문 인력의 투입에 따른 비용증가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감리 업무대가 관련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설계단계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항목을 도출하고, 공종별 소요시간과, 인력, 업무난이도 등의 산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의무시행(2010.03.24)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10,000㎡이상인 공공건축물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및 민간발주사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관련된 추가업무에 대하여, 대가산정 기준이 없어 적정 설계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해결 방안으로는 건축물 규모와 인증등급별 특성에 따라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추가업무의 대가를 산정하고, 건축물 규모와 난이도를 고려한 공사비 요율 환산 기법개발을 통한, 적정 설계·감리 대가 산정기준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발표된 건축사 설계․감리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내용으로는, 2001년 제정된 건축설계대가기준 요율이 현재까지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어, 유사 관련분야인 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비교하여 건축설계 대가기준이 낮은 수준에 있으며, 외국사례와 비교해 볼 때에도 공사비의 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는 현행 제도는, 물가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상승할 경우 설계비 요율은 낮아진다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이 혼재로 인하여 설계비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실비정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건축설계업무에서 작성하는 설계도서량을 업무량 판단기준으로 삼는 부적절 한 점, 각종 심의 관련 업무가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명시되어 않아 예산 책정단계에서부터 비용으로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이 대두되었다. 바람직한 건축설계 대가산정 기준 방향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설계비 요율 감소 문제가 없는 <건축규모(연면적)별 인건비승수방식(인ㆍ시간수 기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발주의 예산책정단계에서 설계비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대가기준체계에서 모든 업무항목에 공사비요율 기준을 설정하는 것, 도서 작성량에 따른 요율 구분 폐지하고, 기본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작성하는 도서의 종류를 지침의 성격으로 제시하는 것 , 현재 3개로 구분된 요율(기본, 중급, 상급)은 ‘상급’ 요율로 단일화 되어야하는 것, 심의절차에 따른 설계비의 비율을 세부적 요율로 규정해야함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는 본 연구 용역은 친환경설계 및 감리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과, 설계를 할 수 있는 제비용 및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체인력과 컨설팅을 통한 설계비 산정에 대한 구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울시립대 이선영교수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업무 대가산정 기준에서 조달청기준, 인허가기준, 도서의 기준이 혼재로 인한 문제점, 창작료 및 기술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필요성, 보고서의 용어는 건축법에 근거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이사로부터 제기되었으며, 김광현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책임자)의 발언으로 보고회는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건축설계용역비의 기준이 되는 설계대가기준은 1975년 제정 후 1993년까지 유지되었고, 1994년 인건비 승수방식으로 변경되어 요율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되다가 1999년 정부의 00정책에 의하여 보수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설계대가기준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로 2001년 새로이 00하는 등 정부정책에 의해 많은 변화가 지속되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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