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생활SOC 설치만큼 유지 관리도 고려해야
정부는 생활SOC를 전국적으로 국가최소수준 이상으로 공급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려는 계획을 실천 중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이 투자되는 규모의 사업이다.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인 생활SOC는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이런 생활SOC 사업 간 사회 여건 변화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과 수요 추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활SOC 운영계획 수립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편에서 생활SOC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우선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특성과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해 필요시설의 수요가 과다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설을 객관적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여건 변화와 시설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어 생활SOC 설치계획 외에도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수요가 적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운영계획 수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의 경우 생활SOC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과 도서관 등 하나의 부지에 2개 이상의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인 생활SOC복합화도 마찬가지이다. 입법조사처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172개 시‧군‧구의 289개 사업이 선정됐고,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이들 역시 시설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영 방안 등의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기존 생활SOC는 자체 수익구조의 부재와 낮은 수준의 이용료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시설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시설설치 계획 수립 시 운영 및 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수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안과, 동년 6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0조 원을 투자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에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 돌봄교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