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상주감리 시 공사감리자는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시행 전에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서(별지6호서식)를 제출받아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이 일체 금지되며, 공사감리자는 ▲작업허가제 준수여부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의 동시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확인·검토해야 한다.

주요공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도 명시되어 강화된다.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등의 공사 때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토목분야 건축사보를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사착공 ▲터파기 및 규준틀 작업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마감공사 완료 ▲ 사용검사 신청 前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4일 이런 내용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9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따른 범 정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고,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의무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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