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수해 주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92일 재해주택 융자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 의하면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주택은 총 1,067동으로, 이 중 전파 19, 반파 18, 침수 1,030동이다. 현재 국토부 재해주택 융자금액은 일반지역 2,940만 원, 특별재난구역 6,720만 원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수재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전북형 재해주택 융자금(1억 원) 및 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의 도의 설명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수해 주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재해주택 융자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 전북본부에서는 85제곱미터(25) 이하 재해주택 중 주택복구를 희망하는 40동의 이재민에게 1인당 최대 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민은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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