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건축사회는 수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주택에 대한 설계비를 50% 감면 지원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728~811일 집중호우 기간 중 전파·반파·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해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의 규정에 적용받는 건축물이다. 조연준 전남건축사회장은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과 이를 돕기 위한 각 지역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감면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집합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전남건축사회 실무교육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전남건축사회는 추후 일정계획을 수립해 공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