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질의 요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주체는 민간사업자이며 건축물 건축을 위한 설계, 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만 공공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인 경우 공공건축에 해당되어 건축서비스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심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에서는 "공공건축"을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위탁을 받아 설계, 공사 등 조성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체가 국가기관인 점 등을 고려 시 질의하신 사업은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건축기획 심의를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석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민,관,학)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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