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도면 제출요건 완화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글꼴 파일 자체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했다.
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뒤 보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2D 파일로 된 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2D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3D 입체파일 도면에 보정해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종전에는 디자인을 출원한 후 보정을 하려면 출원한 도면의 제출파일 형식과 같은 파일 형식만 제출할 수 있었다.
아울러 디자인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 이전 희망’ 등 등록 디자인 활용정보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글자체디자인 도면의 글꼴 파일 제출 허용과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하게 출원과 보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원인의 불편을 완화시켜 보다 쉽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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