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은 4월 12일부터 인터넷 등으로 발급하던 각종 보증서 및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연계하여 전자보증을 발급한다. 연계대상은 손해배상공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 지급보증이다.

이번 조달청과의 연계로 발급받은 보증서를 직접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은 4월 14일에 개최된 제2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액한도거래약정 이용배수 등을 조정했다. 현재 50좌 이하인 조합원이 연대보증인을 섭외 하지 못 했을 경우이행보증에 한해서 약정인의 출자좌수에 당해 년도 1좌당 지분액에 3배수를 곱한 금액이내에서 보증하고 있었으나, 조합원들의 연대보증인 섭외의 어려움 등이 있어,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200좌 이하인 조합원에 대해 이행보증 8배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도 4배까지 소액한도거래약정 이용배수를 조정했다.

이로써 그간 소액한도거래약정을 이용하고자 하나, 이용배수가 적고 이행보증 밖에 이용할 수 없었던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조합원의 가입 및 보증서 이용건수의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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