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학교시설사업 설계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의 계획 설계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교육시설과는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대가 산출기준을 정비하면서 신축·개축사업을 제외한 증축사업 일부에서는 계획설계비를, 환경개선사업 일부에서는 계획 및 중간설계비를 책정하지 않았다. 그 동안 각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단계 반영비율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단순공종 사업의 설계대가 산출시 임의적 판단을 적용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설계용역 대가 표준화에 의한 편차를 해소하고 각 교육지원청 설계용역 대가산정 기준을 통일을 의도한 교육청의 결정으로, 일부의 계획설계비를 제외하는 대신 설계단계별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내용을 교육청에서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예산절감을 기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계획설계비가 책정되지 않는 증축사업(규모·배치·기능이 제시된 사업)과 환경개선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이 수행하는 공사인 화장실개선, 병설 유치원신설, 리모델링공사, 급식실 개선 등)과 계획 및 중간설계비가 책정되지 않는 환경개선사업(전문건설업이 수행하는 공사인 창호교체,방수공사, 바닥교체, 천정교체, 외벽보수 등)의 경우도 발주청에서 디자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설계비의 삭감은 배치계획과 마스터플랜만을 계획설계 범주로 생각하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행태로 전반적인 학교 디자인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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