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재난지역엔 환급·기간 연장

올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 2019년(42만9000여개)보다 1만9000여개 늘어난 44만8000여개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국내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 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중간 예납 세액 면제 대상이다.

홈택스 ‘원스톱 신고 지원 서비스’에서 납부 가능

국세청 홈택스 화면.
국세청 홈택스 화면.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지난 1일부터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중간 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내거나,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총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50% 이하까지 내야 한다. 분납 기간은 10월 5일까지이며, 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가능하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중간 예납 예상액, 납부 예상액과 중간 예납 면제 여부 등은 홈택스의 ‘중간 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은 중간 예납이 면제된다. 접근 경로는 ‘홈택스→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다.

‘신고서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접근 경로는 ‘홈택스→신고 납부→법인세→중간 예납 신고 작성’이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 채움 서비스에서 분납세액을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 예납 제도 설명, 신고 지원 서비스, 신고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근 경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성실 신고 지원→법인세→참고 자료실’이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위해 소득공제 환급 제도 마련…납기 1개월 연장도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됐다. 중소기업 중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국내 법인은 중간 예납 대상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중간 예납 신고 시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종전에는 정기 신고 시에만 소급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 결산 방식의 중간 예납 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거나 전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업과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엔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생 협력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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