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축설계단계에서 기능과 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서비스’를 국가 중요사업으로 확대한다고 8월 5일 밝했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건축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성능을 향상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그동안 사업기간 2년 이상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공사를 ‘총 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설계VE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왔다.

최근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때 제시한 125건 대안들로 큰 효과를 봤다. 시설물 편의성과 유지 관리 용이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 책임 구분과 잘못된 내용 등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했다.

조달청은 하반기에 규정을 개정한 뒤 중요한 국가사업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 사업 등으로 설계VE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동등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설계VE를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이 보유한 전문성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1.7.]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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