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비단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다.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인지하고 있는 건축설계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고부가가치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러한 산업군에 의사, 변호사, 등이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드물 것이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법률에 건축설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건축설계 부문은 ‘우선협상대상’에 제외되어 ‘제안입찰’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건축 종사자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산업’은 제도와, 행정에 반영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지는데 건축은 이러한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건축계와 밀접한 ‘엔지니어링산업’, ‘디자인산업’은 1970년대부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법령 제정을 통해 40년간 눈부신 성장을 지속하였고, 세계시장에서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산업적 구조개편 및 정책지원은 법·제도정비, 진흥정책 수립, 재단설립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디자인 분야는 1990년대 이미 진흥법 체계의 법정비를 토대로 산업디자인분야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문인력 및 기업 양성, 디자인 연구개발 강화, 국제화 교류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디자인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건축분야와 유사한 엔지니어링 분야는 2010년 4월 2010년부터 5년간 1조8천억원의 재정지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역시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산업적 측면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건축사사무소의 87%가 10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이고 전체 산업매출이 4조원으로 정체된 시장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매출이 73.2%로 집중되어 있다. 지방에는 거의 일이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평균임금이 2,300만원으로 관련 산업군에서 가장 낮으며, 여성 직원의 비율이 5%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건축서비스산업이 산업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즉,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적 차원에서 제도의 정비’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법들은 33개가 존재한다.

건축서비스산업도 진흥정책을 위한 ‘진흥법’이 절실하며,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해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계는 ‘용역금액’과 ‘발주제도’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집단이기주의’로 인식되어 정책입안자에 관심에 벗어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건축계의 자성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