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국토부 ‘건축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마련’ 등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고 3월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의 적용대상 마련했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다. 이밖에 ▲건축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마련 ▲건축물인증 신청 및 처리기한의 설정 ▲인증서의 발급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오는 4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